1. 의약품심사조정-5132호, 2017.08.09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타다라필 5mg, 20mg 단일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일나스정 5mg(타다라필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일나스정 20mg(타다라필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일나스정 5mg(타다라필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일나스정 20mg(타다라필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