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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테카비르 단일제(경구)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






1. 의약품심사조정과-5375호, 2017.08.22 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 따라 엔테카비르 단일제(경구)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엔테루드정0.5mg(엔테카비르)
사용상의 주의사항
엔테루드정1.0mg(엔테카비르)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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