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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오메프라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4971호, 2017.08.24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 따라 에스오메프라졸 의약품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에소라정 20mg(에스오메프라졸)
사용상의 주의사항
에소라정 40mg(에스오메프라졸)
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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