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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







1. 의약품관리총괄과-463호(2015.1.15) 관련입니다.
 
2.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 제8조제3항5호 및 의야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(식약처 고시) 제14조에 따라, 다음과 같이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시지 하여 아래의 품목을 변경 조치 합니다.
 
- 아 래 -
 
번호제품명
1노나킨과립
2테라필산
 
첨부 1. 허가 사항 변경 지시 내용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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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