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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)

1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5호에  따라 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 (경구) 품목의 허가, 신고사항 중 효능효과,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, 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 
- 다 음 -
 
 제품명
1레폭사신정, 웰플록스케이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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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