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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1차 결과등에 따른 행정지시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68, 2016.01.15
 
2. 약사법 제33조, 제37조의3,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시한 '14년 문헌 재평가 1차 결과에 대하여 붙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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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품명
1넥스팜염산암부록솔정(암브록솔염산염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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